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온지구 | 2014-03-25

채권자로서의 회수노력이라는 부분이 주관적인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거나, 예규는 없는지요?
기존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무조건 제외하는줄 알았는데
알고있는거와는 달라서요..
답변
채권회수노력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채권회수를 위해 모든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자간이므로 더 어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