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기부금은 세법상 손금 불산입(기타 인가.. 기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이것은 증빙을 제대로 구비 했을때 이렇게 되는거지요 ??
만약 증빙을 제대로 못 갖췄다면..
그대로 대표자 상여 처분 되는건가요 ?
2.
만약 비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가 작은 동창회나.. 작은 노인정같이
딱히 증빙을 만들어주기 애매한 곳이라면 ..
간단한 영수증 같은거라도 챙기면 비지정 기부금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정 증빙을 챙겨야하나요..?
답변
비지정기부금은 증빙구비에 상관없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기부한 사실만 입증(영수증, 송금내역 등)하면 됩니다.
다만,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즉 기부금 지출 자체를 입증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소득자에게 소득처분(소득의 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면 대표자 상여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