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매출에 대한 질의 메디카코리아 | 2014-03-2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b사라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b사는 c사라는 일본업체에 매출을 할경우

질문 1. 수출신고 필증과 구매확인서에는 공급자는 당사고 수출업자는 b사 맞는지
질문 2.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맞는지
질문 3. 매출에 대한 금액은 b사로 부터 받는데 꼭 달러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화로 수취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달러로 받으면 외국환 거래에 의해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외환차손을 잡는데 원화로 받을경우에도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 4. 국내에서는 의약품 판매업에 해당되야 현재 의약품 거래가 가능한데
수출시에는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의약품 제조업자가 수출대행업체를 통행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필증과 구매확인서에는 공급자는 제조업체이고 수출업자는 대행만하는 경우 귀사가 영세율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업체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대금은 계약에 따라 원화 혹은 외화도 무방하며, 원화로 받는다면 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수출판매에 대한 질의는 관련 전문가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 【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
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46015-3468, 2000.10.12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