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온지구 | 2014-03-24

채권잔액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특수관계있는 채권등은 여기서 제외해야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등등에서
1. 특수관계법인과 관련된 거래가 있는 채권잔액은 모두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2. 구체적인 항목이나 예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따른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거래에 의할 경우에는 해당 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라하여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련성과 회수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