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서류제출시 온지구 | 2014-03-24

보장성보험 넣을때

배우자앞으로 생명보험가입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배우자이고
당초가입계약자는 자녀, 매달 보험료불입자는 본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인 - 보험료불입 및 연말정산 서류제출자
배우자 - 피보험자
자녀(출가, 세대원x) - 최초계약자

이경우 본인이름으로 보장성보험에 불입금액 1백만원을 연말정산서류제출이 가능한지요?
계약자가 자녀로 되어있고, 보험혜택당사자가 배우자로 되어있어서 안되는건지요?
답변
출가한 자녀계약자로 피보험자는 배우자이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녀가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