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수정신고가산세 | 2014-03-24

수고많으십니다

과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요건미달하는것을 받은것이 파악되어 수정신고를 하고자합니다

관련하여 가산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납부불성실 해당으로 미납일수 * 3/10000 이 발생하고

과세표준이 없는 세액공제부분인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액공제부분 수정신고시 해당가산세를 확인바랍니다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에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