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거래처가 매출채권을 원화로 송금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저희가 원화로 입금을 받게 되면, 환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해외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매출채권이 $100,000이라고 한다면,
원화로 얼마를 보내라고 알려줘야 하는데, 이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환율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답변
외화채권 회수시 당초 공급시기에 $100,000 라면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기장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기 계약상 USD기준이라면 회수일 기준환율를 계산하여 10만불을 받으면 되며, 발생일 원화환산가액과 수령일 원화회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