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 귀속월 질의 전국택시연합 | 2014-03-24

2014-03-14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회사측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4-07-31 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의 귀속월은 퇴직한 날 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한 날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소득의 귀속월은 퇴직한 날이므로 3월이 귀속월이며, 상호합의하에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실제 지급한 7월이 지급월로 8월 원천세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