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비 온지구 | 2014-03-24

연구전담요원 교육비의 경우, 추후 국가에서 환급받는 교육을 실시했을때
총교육비를 세액공제금액으로 산입하는지, 아니면 80%환급받은 부분은 제회하는지요?
답변
연구전담요원의 교육비 등에 대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