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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납부문의 | 2014-03-24

문의드립니다.
2004년부터 특수관계자간의 법인 주식소유지분이 60%가 됩니다.
이후 주식지분변동은 없었으며, 현재 2014년 특수관계자 중 1명이 주식취득으로 주식소유지분이 2.07%가 증가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증가 지분만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특수관계자가 된 해부터 취득세신고대상 자산에 대하여 계산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주식소유지분이 증가하는 2014년이후부터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등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4년부터 특수관계자간의 법인 주식소유지분이 60%인 과점주주가 2014년 특수관계자 중 1명이 주식취득으로 주식소유지분이 2.07%가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취득전 특수관계자가 형성되었더라도 지분증가가 없다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분증가된 때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