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로얄티 관련..!! | 2014-03-24

해외 로얄티를 지불하려 합니다..조세조약에 의해..10% 원천세를 공제 하여야 하는데요.!!

문의 사핳은 로얄티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불코져 하는데요..

원천징수는 선급금과 잔급을 각 각 별도로 원천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지요.??

아니면 잔금을 지불할깨 공제를 하여 야 하는지요???
답변
원천징수는 실제 로얄티를 지급하는 시점에 하는 것으로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실제 로얄티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시점에 선급금과 상계처리하면서 원천징수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