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 | 2014-03-24

당사의 50% 주주인 해외법인(덴마크)에 기술자문,기술용역 등의 사유로 월 EUR10,000 의 기술로얄티 지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술로얄티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과학기술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산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해당 인적용역제공자가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기간 체류시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용료소득의 경우는 한ㆍ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