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가 10억 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1/2)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까지만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 시 10억 양도가액에 대하여 1/2 계산하게
되면 고가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1세대 1주택)으로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시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고가주택 기준금액 10억원은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