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자금대여 듀켑바이오 | 2014-03-20

안녕하세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을시
금리를 현재 당좌대출이자율(6.9%) 보다 높게 8~8.5%으로 금리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을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그리고 개인에게는 14%만 원천징수 하면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좌대출이자율로 하셔야 합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