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과 법인간의 매매계약 시 계산서 발행 문의 | 2014-03-20

개인소유 리조트를 법인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에게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발행을 해야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법인도 송금명세서 등만 구비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