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게 지급된 성과금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만 제외되니요 ?
답변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는 공제대상이나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합니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9. 12. 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10. 2. 18.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