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이 합병하거나, ⓑ 상각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로서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상각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병 등으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수정내용연수 적용을 위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경우에 한해 수정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법인세 신고시 수정내용연수 신고를 한 중고자산 이외의 다른 자산은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