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용연수변경신고 | 2014-03-2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년 1월 1일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때 취득한 임대자산의 경우 내용연수가 평균 2년이 경과하여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표신고시까지 내용연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내용연수 변경 신고서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 내용연수 변경 신고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납세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②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병 후 취득한 동일자산에 대하여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③ 현재 합병취득자산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해오고 있으며 동일 자산임에도 합병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수정내용연수인 2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고, 합병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
1.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이 합병하거나, ⓑ 상각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로서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상각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병 등으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수정내용연수 적용을 위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경우에 한해 수정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법인세 신고시 수정내용연수 신고를 한 중고자산 이외의 다른 자산은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