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세대 2주택 문의 | 2014-03-20

개인별 공동명의(3명)로 강원도에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상기 계약자별(3명)로 서울에 6억초과 아파트를 한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3명이 추가로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만, 공동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그 동일세대원의 지분을 합하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공동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라면 각자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므로, 모두 1세대2주택이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주택 매입이후 종전주택을 3년내에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