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하는 것이며, 다만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의 분실, 미작성,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분실 등 여타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도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