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건설 후 하도사에 대급 지불시 부가세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03-19

안녕하십니까?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포함한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때 투입된 하도사에게 대금을 지불시 당사도 마찬가지로 면세와 부가세를 구분하여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당사와 하도사는 과세 사업자 입니다.
답변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