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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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세 여부 니베아서울 | 2014-03-19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외국인 사장님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출산 시 산후조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부터 산후조리원이 부가세 면세로 법이 개정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인지요?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를 조회한 결과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조회되며,
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 업태 : 산후조리원, 화장품, 영유아 용품 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라고 한다면 법적 증빙으로 인보이스만 수취해도 될까요?
답변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제17호 규정에 따른「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에 면세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