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합병을 했기에..
수치로 예를 들면..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상에 있는
부가세 선급금(자산) : 1억
부가세 예수금(부채) : 2억
이거를 합병회계법인이 그대로 장부에 인식해도 되나요 ??
부가세 선급금(자산) : 1억
부가세 예수금(부채) : 2억
아니면..
아니면 소멸법인이 부가세 신고를 완료 해야하니 이렇게 인식해야하나요~
미지급금 : 1억 순액으로 ..
답변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발생한 거래에 대한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은 피합병법인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므로 순액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