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 자산 일시 상각 | 2014-03-19

수고하십니다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 내역중에
이미 개발하여 매출로 시현이 되고
이제 더이상 개발과 관련된 매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각년수가 남더라도 일시적으로 상각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근거(세법조항?)가 무엇인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