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우리회사가 한 회사를 흡수합병 했습니다..
2월말일 재무제표 기준으로
합병회계처리는 3월초로 했는데요.
여튼...
소멸되는 회사는 부가세 신고를 폐업신고전 스스로 부가세 신고도 마무리 지어야 하나요 ?
아니면 합병회사에서 세금계산서들을 모두 받아서
1기 예정신고 때 함께 합병법인 명의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나요
답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이므로 소멸법인이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