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매후 건물을 신축하려 합니다.
건축허가 접수 상태인데요
토지 구매시 들어간 대출금의 이자를 원가 산입하여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매입 대금청산일과 사용개시일(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해당 사업용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 중 빠른 날까지는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이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기간비용으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개정 2010.12.30>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