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한국헬라 | 2014-03-18

현재, 당사의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해 정관상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퇴법상 적용되는 일반의 경우를 기준으로 기타 임직원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부터 퇴직연금은 도입하였구요,
질의 1.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회사마다 정관에 따르는 것인지, 관련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 2. 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한도 적용에 관한 세부 근거 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관 등 별도 지급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며, 지급관련 규정이 정관 등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