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흡수회사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문의드립니다.
1. 내용연수
내용연수를 흡수회사에서 사용한 기간경과분 감안하여 남은 잔존기간만 상각을 해야 하는 지,
존속회사에서 신규 취득한 것처럼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상각해야 하는 것인 지 문의.
2. 상각방법
흡수회사 정율/정액이 섞여 있음..
존속회사 모든 상각방법 정율임.
합병회계처리 시 흡수법인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합병 승계 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연수의 경우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합병ㆍ분할에 따라 자산을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이라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 변경신고를 하여 수정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업종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다른 업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의 2 참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3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①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영 제27조 제1항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승계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1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라 자산을 승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영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예시〉
o 기준내용연수 5년인 경우
o 수정내용연수 : 2년(5년-5년×50%=2.5년≒2년,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함)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선택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내용연수. 다만, 업종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