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의 요지는요..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4-03-18
안녕하세요~
답변 잘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공급가액 1000원 물품이 있을때, 영세율 및 면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000원(부가세 없음) 에 팔고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고, 과세업자는 소비자에게 1100원(부가세100원 포함) 에 팔게 될텐데, 부가세 100원을 어차피 손님한테 받아서, 매출부가세 납부를 100원을 하게 되니, 영세율=과세, 면세사업자는 공급받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인데, 영세율과 과세는 결국 부가세 납부금액은 같은 것이 맞는건가요?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과세와 영세율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영세율은 외화회득 등에 기여에 따른 부가가치세율을 과세(10%)와 달리 영(0%)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