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장 스프링쿨러 용평리조트 | 2014-03-17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입니다.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쿨러(배관)가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는 급배수시설도 해당하는데, 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배수시설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스프링쿨러도 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