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양도시 부가세 영세율 신고여부 넥스트리밍 | 2014-03-17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만, 아래내용에 대하여 다시한번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당사의 해외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으로 등록되면서, 연락사무소에서 구매한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해외법인으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 수출영세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관련 자산에는 해외현지에서 구매한 것과 파견직원이 국내근무시 사용하던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세관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구매한 자산을 해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파견직원이 가져나간 노트북 또한 수출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