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갑자기 혼동이 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받을 때 부가세 환급, 공급할 때, 부가세 납부
영세율은 공급받을 때 부가세 환급, 공급할 때, 부가세 미납부
면세업자는 공급받을 때, 부가세 미환급, 공급할 때 부가세 미납부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
결국 다 똑같은 것 아닌지 해서요~
어차피 부가세 납부할 때는 공급가액에 10%를 더해서 소비자에게 받고,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고, 부가세를 받지 않으면 납부도 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가요?
결국 세 사업자 모두 같은 것이 아닌가요? 물론 면세업자는 부가세 납부하고도, 환급을 못 받으므로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지만요...
바쁘신데 너무 초보적인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때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게 됩니다.
즉, 과세사업자는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매입시에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하게 되는 것이며 해당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으며, 매입시에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하게 되지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영세율을 과세사업자 중에서 외화회득 등에 기여하는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영의 세율로 과세하며, 매입시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