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가 (가)사에 건물 임대를 주었습니다. 기간은 2014년 3월 20일 ~2015년 2월 20일 까지이며, 임대료는 3월 20일에 1년치를 한번에 받기로 하였습니다.(임대료는 1천만원이라 가정)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어떻게 해야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3월20일로 1천만원 발행하고, 14년 1기 예정신고에 모두 신고함
2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매분기말로 발행(금액은 기간 안분), 매분기마다 세금계산서 신고
(수령한 임대료는 선수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마다 상계)
답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1년분 임대료를 일시에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1안과 2안 모두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