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cma계좌 회계처리 전진중공업 | 2014-03-14


법인회사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계좌가 있습니다.

이 cma계좌의 잔액을 어느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관련 분개도 잘 모르겠는데요..
입출금 거래가 6월 이후에는 없었으며 평가금액만 발생.

보통 다른계좌로 출금시
차)보통예금 / 대)보통예금
차)보통예금 / 대)이자수익
(cma계좌로 평가금액이 수시로 발생하며, 통장상에 잔액은 입출금 거래시에만 알수있으므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결산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잔고증명서 상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분개해왔던 이자수익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차)보통예금, 선납세금 / 대)이자수익

이런식으로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차변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변에 금액이 부족합니다. 아마도 cma계좌 특성상 평가금액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차액발생부분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이자소득이 발생될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