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규정에 의한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즉, 이월공제기간인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전액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며, 임의로 선택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