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벤처기업설립으로 세무상 혜택 이감사 | 2014-03-14

안녕하십니까?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중 벤처기업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세무상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벤처기업창업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