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전지 재활용 위탁계약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4-03-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호텔에서 폐전지 재활용 위탁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폐전지를 수거하고,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해당업체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서는 수취가능한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수거한 폐자원을 계속적으로 판매한다면 수익사업으로 동 수거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폐전지 재활용 위탁용역은 과세대상아니므로 계산서 등 수취의무없으므로 영수증 등 지급내역만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