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재판매 회사에서 해당 교재로 공부를 하는 회원대상으로 이벤트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회원의 '학습량'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경품(프린터 등)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기타소득-'필요경비인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도록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요지 : 기타소득 필요경비 개산제도에서 "다수의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 내용을 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일정기간 동안 학습량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경우 대회에서의 입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