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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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주민세 수정신고 문의 대명소재 | 2014-03-14
안녕하세요.
이번 3/10일 제출한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다가, 13년도 7월 퇴사자 중에
퇴직소득세,주민세를 0원으로 잘못처리하여 신고한 인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서, 퇴직소득 지급조서 제출시에는 이 인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제출하였습니다.
13년도 7월귀속분에 대한 퇴직소득세, 주민세를 수정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는지요? 그리고 13년도 연말정산 환급분(조정대상환급)이 있는데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지 아니면 납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자동적으로 환급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