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이패스 충전 금액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건에 한하며, 충전 금액과 법인카드 번호가 적힌 영수증만 증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충전 금액과 법인카드 번호가 적힌 영수증만으로는 법적 증빙이 되지 않나요?
2.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통행 영수증이 출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행 영수증만이 법적 증빙이 되나요?
3. 대경교통카드 혹은 티머니 카드의 경우,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며 지출증빙 특례대상으로 3만원 이상의 금액도 해당 영수증만 있으면 법적 증빙으로 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증빙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지만, 충전시 카드전표와 통행영수증 구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교통카드의 경우도 해당 영수증 구비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