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1711 추가문의 : 기부금 엔파코 | 2014-03-14

안녕하십니까? 아래 답변 감사 드립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아닌 임원개인이 회원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우와 같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만일 임원분이 회사를 대표하여 위촉된 경우라면 지정지부금이 가능한가요?

또한 당 협의회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령이 힘들 경우 어떤 증빙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가 해당 협회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협회비는 지정기부금이나, 회사의 업무활동과 상관없이 임원 개인의 활동에 따른 협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임원 개인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협회비를 회사가 대신납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어려우나, 귀사의 임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위촉된 경우라면 지정기부금으로 반영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