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세환급금의 회계처리 방법문의 신아티앤씨 | 2014-03-14

201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있었는데
1기 확정 때까지 환급세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1기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것을 놓치고
2014년이 되어서야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환급세액 + 환급가산금도 함께 입금이 되었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세무적으로도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답변
2013년 1기 예정부가세 환급금을 2014년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우에는 동일 사업연도에 환급받는 경우는 기존 납부한 세금과공과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