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 업체 SV Fee에 대한 원천징수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03-14
안녕하십니까?
국내 고정 사업장이 있는 일본 업체의 Supervisor Fee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용역의 수행지는 국내이며, 용역 수행기간은 10일 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와 부가세 유무와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몇 %이며, 주민세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거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