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문의 엔파코 | 2014-03-14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의 임원분이 [해양치안 정책발전협의회]에 위원으로 위촉,
발전협회비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이에 납부하는 협회비를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로 보아 지정기부금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지정기부금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본 협회는 등록된 업체가 아니여서 기부금영수증 수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아닌 임원개인이 회원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