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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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기금 회계처리 삼성제일병원 | 2014-03-14
안녕하세요.
본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旣설립된 학회가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에 설립기금(발기인 참여)을 납부하였습니다.
설립기금은 2013년에 납부하였고, 아직 재단법인은 설립되지 않아,
2013년도 결산에는 우선 선급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금과공과' 또는 '기부금' 처리해야 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처리시기는 2013년인지, 재단이 설립된 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재단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설립기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우선 선급금으로 반영하고 있다가, 추후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면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