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과의 합작시 회계처리 방안 금웅수산(주) | 2014-03-13

수고하십니다

폐사는 해외에서 원양어업을 하는 수산업체입니다

최근의 수산업계는 변화의 바람이 커져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회사와의 합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분은 폐사가 49% 외국법인이 51% 로 자본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는바 실지적인 관리는 폐사에

서 계속하여 할예정입니다(실제 100% 폐사자본투자임)

이를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지분별로 배당만하면 되는것인지 별도의 회계처리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귀사가 외국소재 회사와 합작을 하여 지분투자하는 경우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