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접대비의 경우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기
어럽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외 접대비의 경우 인정되는 적격증빙 종류와 금액 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해외에서 사용한 접대비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해외에서의 접대비 한도나 지출증빙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