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문의 인엔씨 | 2014-03-12


- A사(합병후 존속법인)가 B사(합병후 소멸법인)를 흡수합병
- B사는 누적된 이월결손금 있음

상기 합병이 비적적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B사의 이월결손금 승계여부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비적격 합병이므로 B사의 이월결손금은 합병과 동시에 소멸됨.
을설) 비적격 합병이라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하여
공제가능함.
답변
적격합병의 경우에 한해 이월결손금이 승계되고,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적격합병의 경우도 승계받은 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비적격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