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상연구개발비문의 | 2014-03-12

경상연구개발비계정에서 연구전담부서 직원인건비 중 제외대상 인건비가 궁금합니다.
제외금액에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의 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월차수당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인22601-126, 1992.01.16.
질의의 경우 연월차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의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