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어음법 개정 한미상사 | 2014-03-1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실물종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어음법 제6조의 2힝>
2014년 4월 6일부로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당사의 경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모두를 전자어음으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전자어음법의 개정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회계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세부적 내용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