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기한후 발급 문의 | 2014-03-12

안녕하세요. 구매확인서 문의드립니다.

-내용
1. 1월31일자 영세율세금계산서(매입)를 발급받음
2. 구매확인서 발급일자가 2월10일까지인데 2월12일에 발급함
3. 원칙은 과세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먼저되고, 구매확인서가 나중에 발급이 되면
과세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날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옳은것으로 알고있음
4. 그러나 현재상황은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이 되었기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똑같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됨

-문의사항
1.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먼저 발급이 되었으나, 구매확인서가 나중에 발급되어
똑같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2. 아니면, 구매확인서만 사후발급으로 진행되는거고, 먼저 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정을 안해도될까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일 현재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세청 예규[법규과-3056, 2008.07.08]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판례에서는 구매확인서 발급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 과세기간(1월~6월)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수정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조심2012서1279, 2012.05.14.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